당첨 금액을 입력하시면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기준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정밀 제외한 가치 기준 실제 수령액을 즉각 모의 산출해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대한민국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가 완결됩니다.
| 당첨금액 구간 | 기타소득 세율 (Income Tax) | 지방소득세율 (Local Tax) | 총 합산 실효 세율 |
|---|---|---|---|
| 200만 원 이하 | 0% (비과세) | 0% (비과세) | 0% (면세) |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2% (소득세의 10%) | 22% |
| 3억 원 초과분 | 30% | 3% (소득세의 10%) | 33% |